애드센스 수익 신고와 사업자 등록 필수? 선택?
안녕하세요.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 수익 신고 의무와 사업자등록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세금 관련 얘기들,, 혹시나 내가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수익이 얼마 안 되는 나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주제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과연 수익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기적이든 아니든 광고게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국세청에 수익 신고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익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탈세가 되는 것이니까요. 신고 없는 수익이 적발이 되면 과징금를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드센스 수익이 많건 적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수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애드센스 사업자등록은 필수인가?
애드센스 수익 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 판매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지만, 용역 제공은 사업자등록이 선택이기 때문인데요. 애드센스는 광고대행업이고 이는 용역 제공(글을 쓰고 광고를 게재)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 되는 것이죠.
필수는 아니지만, 광고 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는 세금 감면 혜택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요소입니다. 우선 애드센스가 본업이냐 아니냐로 먼저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왜 구분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이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수익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애드센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광고대행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는 비용 처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통한 세금 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애드센스 수익이 본업이 되는 경우
그렇다면 애드센스가 본업이 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애드센스가 본업이 된다는 얘기는 고용이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부님들이 계시겠죠.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되게 되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비용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이 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네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해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다음 연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매출에 대한 종합 소득 신고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2021년) 수익은 다음 연도(2022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는데,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광고대행업'의 경우 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애드센스와 관련한 수익 신고와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저도 소소하지만 매달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해보면서 정리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줄 요약
1. 애드센스 수익 신고는 필수, 사업자 등록은 선택
2.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
3. 무직이거나 다른 사업장이 없으면, 애드센스 수익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이득이 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