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은 1938년패트릭 해밀턴 작가가 연출한 스릴러 연극<가스등(Gas Light)>에서 유래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는 정신분석가이자 심리치료사인 로빈 스턴이 2007년 처음으로 그 개념을 정립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의 과정
피해자의 기억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왜곡 시킴
피해자의 요구나 감정을 하찮게 여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들에 대해 잊은 척하거나 왜곡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의 기억은 잘못된 거야", "니가 틀렸어", "당신이 잘못된 거야" 등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
피해자의 말 듣기를 '거부', 생각을 '무시'
피해자의 말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 의심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점차 낮아지고,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상실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 우울증
판단능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피해자는 스스로 또 사회적으로 고립하게 되고, 본인의 선택과 생각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감정들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기도 합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서 더욱 가해자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스라이팅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도 하는 정식적 학대. 가스라이팅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은 가정,학교,연인,군대,직장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보통은 수평적이기보다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가스라이팅이 이뤄지게 됩니다.
가정(부모/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는데,“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이고,다 너를 낳은 내 죄지.”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인의 경우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만나겠니?”,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녀?앞으로 그런 건 입지 마.”등 사랑을 명분으로 심하게 간섭하거나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데이트 폭행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직장의 경우
“왜 이렇게 일을 못해? OO 씨에게 능력 밖의 일 아닌가?”, “이 회사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을 줄 알아?”, “회사 내에서OO씨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등의 무시하는 언행 등이 가스라이팅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가까운 사이에서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신력이 약해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학대를 통해 판단능력을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육체적 또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정말로 위함한 이유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가스 라이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대표적 사례로 데이트 폭력이나, 모 종교단체의 신도들 성폭행 사건들을 들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에와서 용어가 정립되고, 알려지게 된 것이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러한 범죄들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열, 나이 문화 등 수직적인 관계가 조성 되어온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가스라이팅이 행해지기 쉬운 환경이라 생각됩니다.
대처법과 법적 처벌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3조)
2)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해지며(제260조), 상습적인 경우에는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한 사례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제283조)
4) 감금행위가 수반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50조)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 물리적·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리적인 학대행위만을 외부적으로 입증하여 처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구체적인 피해 양상에 따라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자신 또는 주변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해야겠습니다.